사회

아파트 경비원 떠밀어 전치 2주 상해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31 18:22:1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지상 출입을 막는

경비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에서 하라는

경비원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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