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지상 출입을 막는
경비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에서 하라는
경비원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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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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