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 3곳 상대로 동시 대출 신청해 3천만 원 사기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0-31 18:22: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대출 심사 당일 여러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출 심사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은행 3곳에 서류를 넣어 3천5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대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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