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기업과 소방 관련 업체들에게
소방법 관련 안내와 정보 공유를 위해
SNS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방법령이 개정될 경우
관련 정보가 기업이나 관련 업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겪거나
바뀐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은
울산지역 기업체 320곳과
소방 관련 업체 216곳으로
법령 안내 외에도 대형 화재나 폭발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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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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