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량 폭증 땐 특별연장근로 150일로 확대

이상욱 기자 입력 2021-10-31 20:49:56 조회수 0

업무량이 폭증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에

'돌발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의 경우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이나 설비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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