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경찰 고위간부가
시설 공사 업체와 유착했다며 직위해제된 뒤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수의 계약에서 최저가 입찰로 변경해
공사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검찰 처분과 별개로
해당 사안이 징계 요건에 충분하며
별도로 추가적인 징계 논의 사항이 있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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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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