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7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 4천 33원으로
내년도 3인가구 중위소득의 53.5% 수준이며,
OECD의 빈곤 기준선을 다소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보완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결정된 금액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중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3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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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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