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0,737원.. 공공기관 직원에 적용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1-01 21:03:16 조회수 0

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7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 4천 33원으로

내년도 3인가구 중위소득의 53.5% 수준이며,

OECD의 빈곤 기준선을 다소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금액을

보완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결정된 금액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중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3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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