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11/2)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과
집단해고 조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해당 사건을 형사처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현대건설기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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