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하도급대금 일방적 삭감은 불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02 23:07:0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일방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낮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
울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주공사 전체 예산을 7% 낮춘다며
6개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고,
5억4천만 원 상당이 줄어든
71억여 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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