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4분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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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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