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39억 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세 포탈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
경유 6만8천 톤을 수입해 판 뒤
회사를 폐업해 탈세를 주도한
A증권사와 증권사 간부 B씨를 상대로
39억 원의 주행세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는 1심에서 일부 승소를,
2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처음부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범행이 설계됐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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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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