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폐기물을 성토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과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울주군 삼동면과 서생면 일대에
광재류 6천여 톤을 성토재로 사용하다
적발된 뒤, 원상 복구 행정명령을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재류는 철을 녹일 때 생기는
비철 금속성 물질로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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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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