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에도 고용 유지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1-03 22:10:55 조회수 0

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이나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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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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