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직원의 고용을 유지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이나
임금 체불, 4대 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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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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