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게차 사망사고..운송업체˙대표이사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06 21:06: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노동자가 지게차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송업체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노동자 B씨가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장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 사망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지점이나 동선을 볼 때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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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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