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울산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11-06 21:06:10 조회수 0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와 동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수사를 벌인 결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2개 단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경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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