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기 일당 5명에게
징역 1년 2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650만 원을 받아내는 등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4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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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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