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내일(11/8)부터 2주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시설과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업체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법 위반 사업장은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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