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판사는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100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만기 연 10% 이자를 준다며
400여 명을 속여 1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라며
범행을 주도하고 가담한 정도에 따라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