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은 오늘(11/8)부터 석 달간
해상을 통한 밀입국 등 국제 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식별이 안 되는 소형 보트와
화물선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 범죄 등입니다.
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취약한 항·포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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