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 140억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울산여객과 남성여객,
학성버스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교통비와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관련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추가 지급액이
1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체들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울산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울산시는 소급 임금을 대신 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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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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