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120억 원 가치 도로부지 소송 승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21-11-08 22:35:34 조회수 0

울산시는 신복로타리 일대

도로 부지 1만여㎡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은행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의 평가 가치를 가진

해당 부지는 하나은행 소유이지만

지난 1975년부터 울산시가

도로로 관리해 온 곳으로,

하나은행이 2006년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울산시가 20년 이상

땅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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