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복로타리 일대
도로 부지 1만여㎡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은행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의 평가 가치를 가진
해당 부지는 하나은행 소유이지만
지난 1975년부터 울산시가
도로로 관리해 온 곳으로,
하나은행이 2006년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울산시가 20년 이상
땅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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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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