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요소수 불법 유통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울산경찰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와
사이버 판매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요소수를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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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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