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아들 폭행˙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09 21:37:0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10대 아들이 자신을 말리자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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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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