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금 3억 부정수급한 협동조합 이사장 '징역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0 22:00:3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가족과 지인 명의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해
3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실제로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페이퍼컴퍼니에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