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전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2천400만 달러, 28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 2016년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세타2 엔진 결함과 회사의 은폐 정황을 공익 제보했고,
도로교통안전국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현대차˙기아에
8천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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