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싸움하다 흉기 휘둘러 상해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1 22:14:3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다투다
흉기를 꺼내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먼저 스프레이를 뿌린 게
몸싸움의 원인이라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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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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