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파손한
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미수 혐의 등로 기소된
박근태 전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노조 간부 10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회사 기물을 부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노사가 주총 사태 해결에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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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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