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접적 해약˙파기 의사 없으면 전세 계약 유효"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4 19:21:04 조회수 0

전세 계약서를 쓴 뒤 2주일 넘게

계약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7단독 강경숙 판사는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인 B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B씨가 계약금을 완납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자신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 B씨는 2주일 넘게 기다려도

계약금을 전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 측이 해약이나 파기 의사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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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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