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작업 중 60대 추락사, 원·하청 대표 벌금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1-14 20:52: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원천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기계설비 해체작업을 하던 중

60대 직원 C씨가 6.8미터 아래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B씨도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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