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원천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기계설비 해체작업을 하던 중
60대 직원 C씨가 6.8미터 아래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적인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B씨도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류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