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해 수갑 찬 20대, '과잉 체포' 손배소송…법원,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1-14 20:53:11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던 중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당시 상당히 흥분돼 제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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