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의 눈을 우산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의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 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 씨의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게차를 이용하던 중 본인보다 어린 B 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 화가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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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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