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조치 없이 강판 절단하다가 근로자 사망..사업주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11-16 21:53:5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가 숨진 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철매매업자인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에서 무게 8.8톤의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근로자 B씨에게 맡겼는데, 원통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B씨를 덮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작업 전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세워
작업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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