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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공터에 수개월째 방치된 버스..폐차 아니다?

정인곤 기자 입력 2021-11-16 21:59:03 조회수 0

KTX 울산역 인근 공터에 운행이 불가능한

버스 두 대가 수 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버스를 강제로 치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봤습니다.

민원24시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역 인근에 한 공터.



한눈에 봐도 운행을 안한지 오래된
대형 버스 두 대가 놓여있습니다.



유리창은 깨진 채로 있고,

또 다른 버스는 형태만 유지한 채

운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폐차로 보이는 버스가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합니다.



◀INT▶ 정연재 / 울주군 삼남면

"5~6개월은 된 것 같아요. 만약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넘어지면 바로 벽을 치지 않겠나..
담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건물 쳐가지고
조금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주를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2주 후 견인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버스들은 무단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버스 소유주와 사유지 주인이

합의하에 이 버스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자체가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SYN▶ 울주군청 관계자

"이게 폐기된 게 아니고 차 주인이 있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땅 주인이 허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방치차량의 기본 개념에서 안되는 거죠."



울산 지역에 한해 무단방치로 접수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1천 500여대.



이 중 3분의 1인 500대 정도는
주인을 찾지 못해 폐차됩니다.



울주군은 사유지 주인과 버스 주인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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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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