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 위험물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해 업체 23곳의
위법 행위 1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적발된 업체 23곳 중
7곳을 형사 입건하고
1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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