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술한 작업계획서 때문에 추락사..공사업체 관계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7 22:28:4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 책임자 등 3명에게

벌금 70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등 3개 법인에

벌금 50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던 노동자 1명이

22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발판 설치 등 작업 계획서를

허술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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