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 책임자 등 3명에게
벌금 70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등 3개 법인에
벌금 500~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조립하던 노동자 1명이
22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발판 설치 등 작업 계획서를
허술하게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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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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