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