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4명 기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1-11-17 22:31:16 조회수 0

검찰이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현대중공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사고 당시 낙하 위험 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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