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분석해 봤더니,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는
울산이었습니다.
지역에 중대형 사업장이 많은 데다
위험한 작업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외주화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VCR▶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하던
40대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판 지지대가 부실하게 고정돼 있었는데
작업계획서부터 허술하게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타워크레인업체 관계자
작업계획서는 형식적일 뿐이고요. 사인만 하는 정도...
작업계획서나 안전계획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CG)
울산지방법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이
매년 60건 정도 접수됩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보면
울산은 전국 평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CG>
울산은 건설 뿐아니라
조선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현장이 많은 데다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기간에
하도급 업체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일호 /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특히 공사현장은 최저 입찰제, 낙찰제 때문에
안전을 지킬 시간과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최우선시 돼야 할 안전이
항상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고
전담재판부까지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NT▶ 남관모 / 울산지법 공보판사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에게는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등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