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 대비 산재사고 '1위'..전국 평균 3배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7 22:33:36 조회수 0

◀ANC▶

전국 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분석해 봤더니,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는

울산이었습니다.



지역에 중대형 사업장이 많은 데다

위험한 작업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외주화가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VCR▶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하던

40대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발판 지지대가 부실하게 고정돼 있었는데

작업계획서부터 허술하게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타워크레인업체 관계자

작업계획서는 형식적일 뿐이고요. 사인만 하는 정도...

작업계획서나 안전계획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CG)

울산지방법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이
매년 60건 정도 접수됩니다.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보면

울산은 전국 평균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CG>



울산은 건설 뿐아니라

조선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현장이 많은 데다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기간에

하도급 업체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일호 /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특히 공사현장은 최저 입찰제, 낙찰제 때문에

안전을 지킬 시간과 비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최우선시 돼야 할 안전이

항상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고

전담재판부까지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INT▶ 남관모 / 울산지법 공보판사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에게는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등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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