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재 책임자 휴가 중에 공문서 발송한 공무원 '무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18 23:16:1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영농법인에 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료지원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뒤,

B영농법인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감사가 진행되자,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만들어

근거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결재할 당시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권한 남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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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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