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영농법인에 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사료지원 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뒤,
B영농법인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감사가 진행되자,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만들어
근거 자료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결재할 당시
전결권자가 휴가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권한 남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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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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