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오늘(11/18)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연안의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특정 업체가
오염원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수은의 경우 최대 570배를 초과한 권역도 발견됐지만
울산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 원과 수질초과배출금 42억 원을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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