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용희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체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사업체 2곳에 각각 벌금 4천만 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 신축 공사를 하던 중
비가림 유리막을 설치하던 30대 노동자가
4.6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과 관련해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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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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