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용도로 내 사유지 훼손 통행방해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1 21:05:4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9단독 정제민 판사는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도로에
사유지가 있다며 도로를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의 한 도로를
굴삭기로 파헤쳐 훼손하고
통행 금지 시설물을 10일 동안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일반인이 드나드는
육상 통로로 봐야한다며 사유지가 있어도
고의로 교통을 방해한 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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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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