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112신고 급증.."경범죄 아니다!"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2 22:01:41 조회수 0

◀ANC▶

스토킹 처벌법이 한달 동안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는 관련 신고가 3배 이상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서성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틈만 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와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남성은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경고나 접근금지보다 적극적인

강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INT▶ 김종민 / 울산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특히 재발가능성이 높아tj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투명CG)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주는

범죄 행위인 스토킹은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등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전달하는 간접 행위도 포함됩니다.



(S/U)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G) 하루 평균 0.5건 수준이었던 울산지역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스토킹 처벌이 시행된

지난 한달 동안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14명이 입건됐습니다.



◀SYN▶ 유진규 / 울산경찰청장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을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속 법안까지

입법 예고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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