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스토킹 처벌법이 한달 동안 시행되면서
울산에서는 관련 신고가 3배 이상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녀 관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서성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틈만 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와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 남성은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경고나 접근금지보다 적극적인
강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INT▶ 김종민 / 울산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스토킹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특히 재발가능성이 높아tj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투명CG)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에 반해 공포감을 주는
범죄 행위인 스토킹은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등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전달하는 간접 행위도 포함됩니다.
(S/U)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G) 하루 평균 0.5건 수준이었던 울산지역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스토킹 처벌이 시행된
지난 한달 동안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14명이 입건됐습니다.
◀SYN▶ 유진규 / 울산경찰청장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을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속 법안까지
입법 예고되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choigo@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