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단독 정한근 판사는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의 한 주점에서
17살 청소년 3명을
시간당 4만 원을 주고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과
동종 범행을 저지른 업주들이 받은 처벌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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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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