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울산지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부과액수도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8천 명으로
지난 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세액은 3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2배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울산에 살면서 서울과 부산 등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늘어나
종부세 부과대상과 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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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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