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 종부세 대상자 2배 늘었다..부과액 6.2배 증가

이상욱 기자 입력 2021-11-23 22:16:57 조회수 0

◀ANC▶

울산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두 배 정도 늘어났고

액수는 6배 이상 올랐습니다.



대상자는 다른 지역에도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욱 기자.

◀VCR▶

◀END▶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C.G>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한 채는

지난 9월 12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다

9월에 9억 9천만 원을 찍더니

지금은 평균 10억 원 이상에 팔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매매가격이 2년 새 평균 30% 올랐습니다.



이같은 집 값 상승과 맞물려

아파트 공시가격도 2년 새 평균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C.G>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올해 울산의 종부세 부과 대상은 8천 명.

지난해보다 꼭 두 배 증가했습니다.



부과 세액은 지난해 63억 원에서

올해 393억 원으로 무려 6.2배나 급증했습니다.>



울산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4백 채 안팎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울산에 살면서 서울과 부산 등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NT▶박 권 공인중개사

"(울산)부유층에서 서울,경기 쪽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울산하고 걸쳐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울산 뿐 아니라 다른 지방광역시도

종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과 경남도 부과 대상이 두 배 늘었고,

세종은 지난해 4천 명에 불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 1만 천 명으로 2.8배 증가했습니다.



◀SYN▶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이(소유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월세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라간 종부세 만큼
전월세 가격을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스탠덥) 실제 아파트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7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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