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가 월급날마다 받은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삼성SDI 소속 근로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정성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됐어도 초과근로의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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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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