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공터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른 범죄와의 양형을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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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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