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특수상해˙협박 등 상습 범행 20대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5 21:00: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4단독 박주연 판사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훔쳐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내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