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4단독 박주연 판사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훔쳐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내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