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5 21:04:45 조회수 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노조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사측과의 합의로 2019년 소송을 취하했지만,



당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은

소를 취하하더라도 승소로 간주한다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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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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