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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울산MBC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영국의 모범 사례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영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문희 기자가 영국 현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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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산재 사고 원인이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INT▶한영석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지난 2월)
"저희들이 안전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불안전한 행동은 (바꾸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970년대 세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영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회사는 사업체 운영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지고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INT▶빅토리아 로퍼 / 영국노섬브리아대 교수
"기업의 과실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고용주들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으로 설립된 영국보건안전청.
(S/U) 영국의 산업재해를 감독하는 이 기관은
기소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조사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현장 점검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장에 사고를 막을 보호 장치가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해,
2인 1조로 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노동자 사망은 매우 심각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NT▶닉 릭비/영국보건안전청 산재 감독관
"기업들은 작업자가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작업자가 기계에 끼었을 때는 스위치가 (신속하게) 꺼져야 하죠. 이런 대비는 기업이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책임이 대부분 하청업체에 떠넘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누가 통제했고 어디에서 지시 받았는지를 따져
최종 통제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INT▶전규찬/영국 러프버러대학교 인간·시스템공학 교수
"서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관리자나 작업자들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법.
영국에서는 산재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리면
‘예방법’은 나올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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