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추락사..현장 책임자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1-11-27 20:45:5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남구의 한 공사장에서
지붕을 고치던 작업자가 9m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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